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직장근로자, 종교인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각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2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크게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한다. 가구는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뉘며 가구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단독가구 → 2,200만원
2.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은 상여금 역시 소득으로 포함하게 되니 이 부분 참고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총 재산 기준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로는 주택, 토지, 전세금, 건축물, 자동차, 분양권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 빌린 금액을 제외하고 국세청에서 통계를 내게 된다.
지급액은 국세청에서 정확한 소득자료를 취합하여 판정하고 있지만 단독가구는 3~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이미 2022년 8월 26일에 지급되었다. 8월 26일에 지급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었다.
다행히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홈텍스, 손 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추가 지원자는 원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장려금은 지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2022년 상반기분(반기 신청) 신청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청방법은 크게 유선전화, 모바일 신청, 서면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나뉜다.
유선전화의 경우는 1544-9944 국세청으로 전화하여 안내멘트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친 뒤 진행하면 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홈텍스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1. QR코드 2. 인터넷 홈텍스 3. 모바일 홈텍스 4. ARS(자동응답) 전화 4가지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 1인만 가능하다. 만약 조건에 충족하는 가구원이 2인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된다.
-근로장려금 상담 및 신청 도움을 원할 경우 '근로,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단 상담 센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에만 운영된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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