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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류

by 동그리그리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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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 연중 상시로 모집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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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는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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