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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연령 요건 |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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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요건 | 구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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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의 정확한 범위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민법상 가족의 범위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받는 시기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
지원받는 중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질 경우 지급 중단?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는지?
계좌입금 증빙내역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 |
임대차 계약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①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②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제출할 서류 사전에 준비하기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통장 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 등 |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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