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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신청대상 범위 지원 금액 신청방법)

by 동그리그리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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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

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연령 요건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의 정확한 범위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민법상 가족의 범위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받는 시기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

지원받는 중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질 경우 지급 중단?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는지?

계좌입금 증빙내역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

임대차 계약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①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②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제출할 서류 사전에 준비하기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통장 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 등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클릭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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