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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by 동그리그리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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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알아보기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12개월 이내(필요서류 완비 필요)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지만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추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 날)까지 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

 

사용기간

-(사용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

*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사용종료일)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시설입소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제출서류

방문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추가제출 서류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등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법원판결문,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난민인정자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소장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신청 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신청-바로가기-클릭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오늘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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