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신청 월의 전월에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15~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차상위 초과라면 만 19세 이상 ~ 만 2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적립해 줌.(10만 원씩 저축+정부지원 10만 원+적금이자+3년 후에 720만 원+적금이자 수령)
*차상위 이하라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줌.(10만 원씩 저축+정부지원 30만 원+적금이자+3년 후에 1,440만 원+적금이자 수령)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탁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음 등) 지급이 가능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꼭 해야 할 것
●매월 10만 원씩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05.01~05.26 :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접수
-05.15~05.26 :복지로 접수 가능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을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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